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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2020년 베트남 비자개정안 총정리 (+무조건 알아야 된다)

by 쉼 표 2022. 11. 23.

베트남에 사업, 유학 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베트남 출입국관리소가 발표하는 비자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올해 2022년 11월까지는 따로 발표된 공식적인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20년 개정안이 최종버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제 규정과 현실 간에 괴리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비자정책이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어쨌든 대체적인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 7월에 발표된 비자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단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발급이 극적으로 쉬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트남인과 혼인하거나 노동비자(LD), 투자비자(DT)를 획득하지 않는 이상, 베트남에서 장기체류하기 어려워졌다.

 

베트남 비자개정안 주요 내용 (2020년 7월)

① 3개월 관광비자 폐지

참고로 예전에는 6개월, 1년짜리 상용비자(DN)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체류 시 활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개정안 때 장기(6개월, 1년) 상용비자 발급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3개월짜리 관광비자(DL)나 상용비자를 단수로 신청해 분기마다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목바이 국경검문소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이때를 맞춰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방식이 유행했다. (참고로 단수비자는 출국과 동시에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만료된다.)

 

 

이후 2020년 7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3개월짜리 관광비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예상대로 폐지되고 말았다. (엄밀하게 말해, 공식적인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발급이 중단됐다.) 대신 연장만큼은 3개월 연장을 계속 허용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2021년 4~6월을 기점으로 거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1개월 짜리 연장만 허용되고 있다. (참고로 상용비자는 반드시 보증회사가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발급과 연장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아마 상용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되리라 예상된다.)

 

② 무비자로 재입국시 30일 조건 폐지

지난 2004년 7월부터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15일 동안 체류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를 계기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사업차, 관광차 방문했다. 기존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하다 출국하면, 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30일 동안 불허됐다. (물론 비자를 보유했던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언제든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개정안이 실행되고부터는 경과일수, 비자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됐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는 만큼, 반드시 리턴티켓을 소지해야 된다. 참고로 예전에는 환승 때문에 호치민을 경유하는 경우를 베트남 방문으로 취급하는지 여부가 굉장한 이슈였다. 결국 몇몇 사람들이 착각했을 뿐, 당시에도 환승은 출국후 30일 조건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났다.

 

③ 베트남 비자 종류 변경시 출국 불필요

기존에는 비자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베트남을 일시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서 비자의 종류를 변경했지만,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따로 출국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즉, 상용비자(DN)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취업 등을 이유로 노동허가증을 취득해, 노동비자를 통해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우, 굳이 베트남을 출국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규정이 노동비자(LD)와 투자비자(DT)에만 한정된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 특히, 학생비자(DH)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④ 상용비자, 노동비자, 투자비자의 세분화

상용비자는 DN1과 DN2로, 노동비자는 LD1과 LD2로 나눠졌으며, 투자비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DT1부터 DT4까지 세분화됐다. 상용비자와 노동비자는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⑤ 연안경제특구의 경우, 무비자 30일 체류허가

현재도 푸꾸옥(Phú Quốc) 섬과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로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앞으로 푸꾸옥과 같이 연안경제특구에 포함되는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경제특구에 포함되는 지역은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 국제공항 존재, ⓑ 외부와 구분된 공간, ⓒ 본토와 명확한 지리적 경계 등이 있다.

 

⑥ e비자 확대실행

지난 2017년 2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e비자(전자비자)는 초청장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 유일한 베트남 비자다. 기본적으로 30일 단수비자이며, 발급받기까지 3영업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탓에 단기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2020년 7월부터는 e비자 발급 대상국을 기존 46개국에서 80개국까지 늘렸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e비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변화된 것이 없다.

 


 

 

베트남 비자 종류 총정리 (+XC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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