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놀랍게도(?) 유효기간이 없다. (대신 발행일자가 있다.) 따라서 수년전 혹은 수십년 전의 사진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해 더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분실신고 철회방법 총정리
정부24 웹사이트에 가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활성화되는데, 이중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선택한다.
정부24 웹사이트는 비회원인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해 동의한 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름, 생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한 뒤, 분실신고인지 분실신고 철회인지를 선택한다. (초기값은 분실신고다.) 분실일과 분실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이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처리완료 확인방법
위와 같이 분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실히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면 좋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선택한 뒤, 비회원 로그인 카테고리로 이동한다. 참고로 비회원인 상태로 신청했던 민원은 이렇게 비회원 로그인 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My Gov를 선택하면, 내가 신청한 서비스 신청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던 날을 포함시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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