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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확정 (+공매도 의미)

by 여의도 제갈량 2020. 8. 30.

8월 27일(목) 장 종료를 기점으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 종료시점인 9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느니 혹은 그 반대로 대형주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할 거라는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정말 깔끔하게도 2021년 3월 15일까지는 전 종목 공매도 금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 예측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지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이 놓인 상태입니다.

 

 

공매도(空賣渡)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것일까요? 다들 공매도가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매도의 예시

앞으로 A라는 종목의 주가가 하락이 될 거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A 종목의 주식을 철수라는 친구로 부터 빌려와서, 현재 가격인 10,000원에 매도합니다. 주식을 빌려올 때는 철수에게 주식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A 종목이 7,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를 사서 주식을 돌려주고, 나머지 3,000원은 수익 실현합니다. 참고로 철수는 하락된 가격의 주식을 돌려받게 됩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10,000원에 샀던 주식의 가격이 7,000원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어차피 떨어질 주가였다면, 이 거래를 통해 일정 부분의 손해를 메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만약,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A 종목의 주가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도, 빌렸던 주식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결재일 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빌렸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야 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철수는 비싸진 주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철수는 수수료를 통해 확정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아니지만, 요새 핫한 미국의 테슬라(Tesla)는 원래 엄청난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올해 가파른 성장과 실적 향상으로 인해 주가가 어마무지하게 상승해서, 천슬라를 넘어 이미 이천슬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참고로 단위는 미국달러입니다.) 이에 공매력 세력 역시 사상 최대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은데, 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이 열이면 열, 모두 공매도를 싫어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 역시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모든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종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애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공매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투자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인해 공매도가 사고로 까지 발전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8년에 있었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위반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입니다. 사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는 순간,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자체를 절대 옹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케이스 하나 하나가 역대급 사고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무차입공매도 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입니다. 차입공매도는 미리 해당 주식을 빌려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나중에 결재일에 주식을 갚지 않으면, 없는 주식을 팔아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작동케하는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까지 상황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위반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모두 내막을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매도의 효용성에 관한 첨예한 논쟁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주로 학계나 금융전문가들이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강조하지만, 솔직히 이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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