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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비자, 출입국

베트남 입국서류 완벽하게 총정리 (+무비자 입국 전면재개)

by 낭만쉼표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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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베트남의 국경이 열리기 시작했다. 물론 베트남 정책의 특성상 실제 3월 15일이 돼봐야 알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느껴진다. 현재 부 득 담(Vũ Đức Đam) 부총리가 오는 3월 15일부터 국제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상태이며, 정부부처 간에는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 입국서류 총정리

아직 정책이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다. 다만, 주무부처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면적인 외국인 관광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개를 드러내놓고 반대하진 않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략 발표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정리해보겠다. 실제 안이 나오면, 관련내용을 업데이트 하겠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일단 전면적인 관광재개라는 취지에 맞춰 ① 코로나 확산 이전에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줬던 국가들(한국 포함 13개국)에 한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며, 이외에도 양국이 협의하에 체결했던 비자면제 프로그램들 역시 동시에 재개한다고 한다. ② 12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 중에서 백신접종완료자는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완치자는 최근 6개월 내에 코로나로 부터 완치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베트남 항공

 

또한 ③ 기존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PCR검사에 비해 신속항원검사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많이 편해지게 됐다. ④ 격리방식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입국후 24시간 동안 격리시설(자가, 호텔)에서 대기하는 와중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관광이 가능해진다. ⑤ 단,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보장금액이 미화기준 $10,000 이상인 해외관광객 전용보험에 가입한 뒤,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베트남 보건부

베트남의 유력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부처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부는 3일 격리를 고집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무려 7일동안 격리하는 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내 코로나 관리상황을 보면, 대체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근거는 상당히 많다.

 

일단, 지난 2022년 3월 3일에는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간주해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간주하게 되면, 앞으로는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으로 대응체제가 전환될 것이다. 현재 엔데믹으로 지정된 질병으로는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이 있다.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뜻 (+베트남 코로나 4차확산)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임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WHO가 출범된 이후 역사적으로 단 두차례 밖에 선

solenedu.tistory.com

 

또한 주변 관광 경쟁국들이 이미 본격적인 오픈을 시도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필리핀은 이미 지난 2월 10일부터 무격리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심지어 오는 3월 16일부터 싱가폴과 베트남 간에는 무격리 여행이 확정됐다. 조건은 비슷하다. 싱가폴 입국일 직전 최소 14일 이전에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해야 되며, 베트남에서 출국하기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보장금액이 미화기준 $22,000 이상인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추가 업데이트

베트남 정부가 결국 국경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최종선택을 했다. ① 무비자 입국허가는 오는 2022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13개국(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에 한해 적용된다. 참고로 ② 무비자로 방문할 시에는 체류기간 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소지해야 된다. 만약, 비자를 소지한 체 입국하는 경우에는 리턴티켓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③ 필리핀과 같이 의무적인 격리를 없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입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④ 백신접종을 2회 마쳐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⑤ 기존 미화기준 $30,000 이상의 코로나 치료가 보장된 여행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다. (따라서 입국시 검사하지 않는다.)

 

⑥ 영문 음성확인서는 PCR검사(72시간 이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도 인정해주기로 했으니, 관광객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⑦ 베트남 입국전에 온라인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며, 이때 발급받은 QR코드를 반드시 스크린 캡처해야 된다. 언어설정을 한국어로 할 수 있으므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와 영문 음성확인서를 파일 혹은 사진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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