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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주식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금융종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by 낭만쉼표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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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권시장에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와 ②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는 물론, ③ 추후 실시하게 될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알아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 과세당국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주식양도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양도세마저 부과하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만 피해도,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의 기준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원금손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래세(증권거래세)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분명 발생함에도 그간 대주주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부과했던 이유는 사실상 주식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전적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테니, 대주주의 범위를 매년 조금씩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위 표는 해마다 순차적으로 변화된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 대주주라고 한들, LG전자의 대주주가 될 수는 없듯이, 기준은 종목당 보유량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 자녀 등 모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합산물량의 시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정말 말도 안되는 조항인데, 안타깝게도 10억원으로 유지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대주주로 간주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대기업 주식을 1년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하면 30%가 적용됩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4월부터 기존 시총 10억원 이상에서 시총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밀어붙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주식을 3억원 어치만 들고 있어도 대주주라뇨.. 황당을 넘어선 홍남기 장관의 고집에 놀랐던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이때 폭탄매도를 쏟아냈고, 이 때문에 주가는 단기조정에 들어갔으며, 사람들은 이 현상을 남기락이라 부르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2019년에는 이런 조세저항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은연중에 10억을 한종목에 투자할 정도면 대주주라고 봐도 된다는 투자자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억원으로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1채도 어림없는데, 무려 대주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기존 10억원 안이 유지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2020년 11월과 12월에는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말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날에는 우려했던 데로, 대주주 기준 회피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2021년과 2022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며,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전면과세되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vs (기존) 금융종합소득세

먼저 2023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명명된 이유는 단순히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펀드 등과 같은 투자상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가 시행됩니다.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며, 5,000만원 초과분의 양도차익 중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 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5,000만원은 기본공제되며, 3억 30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중 3억원에는 20%가, 나머지 3,000만원에는 25%가 적용되므로, 총 67,500,000원이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발생이후 5년동안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2024년부터 2028년의 금융투자소득세 산정시 결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에 5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뒤, 2028년에 5,4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금을 이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존에 있던 금융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경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세금이 추징됩니다.)

 

인하하는 증권거래세

이렇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기존에 유지되던 증권거래세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며, 올해 2021년에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와 함께 적용되던 농어촌특별세 0.15%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기타는 비상장 주식들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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