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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총정리 (+2023년)

by 쉼 표 2023. 6. 7.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다. 요즘은 워낙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 본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살펴보면 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제도라는 게 늘 그렇지만, 급하게 사용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놓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임신이 확인된 초기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획에 맞춰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출산휴가

 

출산휴가 총정리

출산휴가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진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다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휴가를 가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못 박아뒀다. 혹시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고려해, 이 기간만큼은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다.

 

①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의외로 헷갈릴 수 있는데, 출산휴가는 일을 하고 있는 직장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정확한 자격요건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출산휴가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역시 회사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가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중에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역시 종료된다.

 

② 출산휴가 기간

단태아 (아이가 한명일 경우)

출산휴가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출산전후휴가'로서, 출산전 44일 전부터 총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출산휴가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반면, 추후에 살펴볼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 날짜만으로 산정된다.)

 

출산휴가 사용사례 (아이가 1명인 경우)

 

출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산전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출산당일 역시 1일로 친다.) 즉, 출산전 44일 전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총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출산 전에 44일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출산예정일이 미뤄지더라도 출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늘어난 기간은 보통 연차 등으로 갈음하는 편이다.

 

다태아 (아이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참고로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총 12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 60일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출산전 59일 전부터 총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사례 (아이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③ 출산휴가 급여

단태아 (아이가 한명인 경우)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다. 1~60일은 통상임금 100%를, 61~90일은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누가 지급해 주느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요청해야 된다. 재직 중인 회사가 대규모 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는 본인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

 

사업장별 출산휴가 급여수령기관(1)

 

주의사항이 있다면,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는 따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1개월 후부터 이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미신청할 경우 미지급된다. 늦게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니,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는 게 낫다.

 

다태아 (아이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아이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기간이 120일로 총 4달이다. 1~75일은 통상임금 100%를, 76~120일은 최대 210만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출산휵가 급여수령기관(2)

 

유산휴가, 사산휴가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는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산휴가와 사산휴가의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되며, 역시나 유급휴가다. 이에 따른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단태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유급 3일과 무급 2일에서 현재는 유급 10일로 변경됐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사이에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 출산 직후에 3~4일을 사용하고, 이후 ⓑ 아내가 조리원을 퇴소했을 때 나머지 6~7일을 사용하는 편이다.

 

사업장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령기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형태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는 출산휴가와는 정반대다.) 예를 들어 평소에 주말과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평일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회사의 규모에 따라 급여의 지급주체가 달라지므로 위 표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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