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티스토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도 스킨을 수정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초반에 이런 저런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이 유료 스킨을 추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티스토리에서 자체 제공되는 기본 스킨인 북클럽(Book Club)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드센스를 달게 되면, 북클럽 스킨으로 수익창출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나름 애정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은 계속되는 애드센스 미승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블태기가 왔지만, 그래도 콘텐츠는 계속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카테고리를 늘려서 제가 그동안 계획했던 분야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스킨의 일부분을 이참에 몇가지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블로그 하단에 위치한 푸터(footer) 입니다. (참고로 푸터의 반대는 헤더(header)이며,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상단을 뜻합니다.)
푸터는 위와 같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가장 하단 부분을 지칭합니다. 푸터에는 보통 회사나 해당 소유자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저작권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Copyright 발행년도. 업체명 All rights reserved.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저작권은 Copyright, (C), 혹은 ⓒ 로 표기할 수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핑을 하다보면 Copyright ⓒ 2020. 업체명 All rights reserved. 라고 표기하는 경우된 경우를 자주 발견하는데, 이는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쓸데없이 2번이나 표기한 셈이니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저작권의 발행년도를 반드시 표기하되, 이왕이면 발행년도 뒤에 "."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 동안 보호되는데, 발행년도 표기가 없으면 언제 발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년도 뒤에 "."를 찍어주는 이유는 정확한 발행년도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는 저작권 표기법과 관련 세부지침이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저작권이라는 단어와 주요내용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 내용들은 모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티스토리 스킨 푸터를 수정하는 방법
푸터는 따로 CSS나 html를 건드릴 필요없이 매우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관리 홈에서 스킨 편집으로 이동한 뒤, 최하단으로 이동해보면 푸터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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