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광당국은 입국신고서 양식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번역해 뒀다. 따라서 필리핀 입국신고서 작성은 다른 나라 입국신고서 작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다만, 세관신고서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다소 헷갈릴 수 있다. 특히 면세한도가 한국과 다른 관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거의 2년여 동안 해외방문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리오프닝에 맞춰 국경을 공격적으로 개방했다. 그중에서도 필리핀은 ㉮ 영어권 국가인 관계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 세부나 보라카이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그 문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① 필리핀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사실 국가와 상관없이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자체는 기입해야 될 내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게 없지만,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 헷갈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래 작성방법을 만들어봤다.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전에 이미 아래와 같은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로 양식을 바꿨다.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작성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대부분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Port of exit(출국하는 항구) 항목이 헷갈릴 수 있다. 이곳은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직전 출국한 국가의 도시명을 적으면 된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므로 INCHEON이라 쓰면 되지만, 만약 다른 지역공항에서 출국한다면, 해당 공항이 속한 도시명을 영어로 기입해야 된다. 참고로 정보를 기입할 때는 웬만하면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 업데이트
참고로 지난 2022년 12월 2일을 기점으로 이트래블(eTravle)이 런칭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입국신고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트래블은 기존 전자검역신고서 기능과 함께 입국신고서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세관신고서는 계속 종이로 된 양식을 작성해야 된다.
②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필리핀의 경우, 면세한도가 대략 $200 정도밖에 안된다. 정확히는 10,000페소인데, 그냥 외우기 쉽게 2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나마도 원래는 100페소였다가, 지난 2017년부터 한도가 상향됐다. (오타가 아닐까 싶지만, 예전에는 진짜 100페소였다. 100페소면 대략 220원~240원 정도 되니, 사실상 면세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면세 품목이다. 다만, 면세범위인 2보루와 2병(1.5리터 이하이면서 10,000페소 이하)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도 신고해야 된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입국시 $800이므로, 필리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필리핀 세관은 이틈을 노려 면세점에서 $200 이상 구매한 물건들을 추적하기 위해 캐리어를 까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세부공항의 세관은 악명이 높으니, 주의해야 된다.
·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 : $800
·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 $200
물론 복불복이긴 하지만, 운이 안좋으면 정말로 탈탈 털어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관신고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신혼부부나 국적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검색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부터, 납부해야 될 세금액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다.
딱히 선물용이 아니거나 좀 애매하다면, Duty Free라고 적힌 쇼핑백이나 포장, 박스 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나마의 세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관신고서가 무려 쪽 4쪽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1쪽은 아예 작성할 게 없으며, 나머지 2쪽도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쪽이나 마찬가지다. 가족의 경우, 한명이 대표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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