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별 출입국이 전격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관광국가인 필리핀 역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필리핀을 입국해 보니 정말 편했다. 현재는 필리핀 입국을 위해 ① 여권, ② 리턴티켓, ③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④ 이트래블(eTravel) QR코드만 있으면 된다. 단,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필리핀 정부가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시설격리가 동반된 특별입국이 아닌 일반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2월 19일까지 불과 10일 동안 무려 12,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으로 입국했으며, 이중에 한국인은 무려 859명이나 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30일부터는 백신 2차 접종자의 경우, 따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참고로 이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심지어 2022년 11월 4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만 구비하면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확산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필리핀의 어학원들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오픈을 서둘러 준비했기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래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무비자(30일)로 입국한 뒤, 이후 어학원의 도움을 받아 관광비자와 SSP를 신청해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비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으니 잘 준비하자.
필리핀 입국서류 총정리
① 여권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거의 수년간 해외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기에 임박했을 수 있다.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애매하다면, 그냥 여권을 새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② 비행기 리턴티켓
한국인은 필리핀에 무비자로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하다. 출국용 티켓은 뭐든 가능하므로, 배편을 이용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보통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항공권을 준비한다. (물론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도 가능하다.) 리턴티켓은 핸드폰에 담겨있는 비행기 e티켓을 그대로 보여줘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력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③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기본적으로 백신을 3차(부스터샷)까지 접종하면, 필리핀 입국 바로 가능하다. 만약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을 2차까지 접종했다면, 14일이 지나야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얀센은 1차만 접종해도 2차를 접종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중 만 15세 이상은 무조건 예외 없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되지만, 만 15세 미만은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디언)가 동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아이의 음성확인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보호자 역시 백신 미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를 동일하게 준비해야 된다.
④ 이트래블 QR코드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트래블은 한국으로 치면 큐코드(Q-Code)에 해당하는 전자검역신고서다. 코로나 확산기간에 사용됐던 원헬스케어(One Health Care)와 지난 2022년 10월 17일부터 잠깐 사용됐던 이어라이벌 카드(eArrival Card)에 이어, 이트래블은 2022년 12월 2일부터 도입됐다.
필리핀 검역신고서의 명칭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주 바뀌긴 했지만, 입력해야 될 정보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존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 음성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됐지만, 지금은 해당 문서들을 따로 출력물로 준비하면 된다. 참고로 이트래블은 비행기 이륙시간 72시간 이내부터 작성이 가능하다. 이후 발급된 QR코드와 등록번호를 따로 프린트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필리핀 입국시 제출하면 된다.
영문 RT-PCR 음성확인서
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비행기 이륙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발급된 출국용 영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영문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때 세부정보를 누락할 수도 있으니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표기돼야 될 정보들이다.
· 이름 : 여권 영문명
· 성별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검사방법 :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안티젠(Rapid Antigen Test)
· 검사결과 : 음성(Negative)
· 검사일
· 체취시간 : 비행기 이륙시간 24시간 이내
· 검사기관
가장 중요한 것은 체취시간이다. 체취시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이 기준이며, 이 이륙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된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이 6월 20일 오후 7시라면, 정확히 24시간 전인 6월 19일 오후 7시 이후에 받은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만 유효하다는 뜻이다.
신속항원검사 외에 PCR검사도 가능하지만,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싼 탓에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비행기 이륙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이전까지 허용해 주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다. 참고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다. 지난 2022년 9월 3일 부로 입국전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폐지됐으며, 이어 한달 뒤인 10월 1일 부로 입국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도 완전히 폐지됐다.
영문 해외여행보험 증명서
현재는 다시 선택이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만 해도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것도 단순한 여행자보험이 아닌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 치료보장(보장금액: 최소 $35,000 이상)이 포함된 해외관광객 전용보험이어야 됐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코로나 치료가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보험료는 보통 연령과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60세까지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며, 이보다 고령인 경우에는 나이대별 구간에 맞춰 추가부과된다. 체류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비싸지지만, 한번에 장기간을 신청하면 비용이 꽤나 저렴해진다. 참고로 최대 6개월(18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따로 연장을 신청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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