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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차이점 (+이중국적 취득방법)

by 여의도 제갈량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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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유학과 어학연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로의 이주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한국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으며,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중국적 취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중국적과 같은 단어들이 생소하지 않다. 다만, 개념이 비슷한 관계로 혼동될 수 있으니,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영주권 vs 시민권

한국에서 이민하면, 영어권 국가이자 복지혜택이 괜찮은 캐나다와 호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대개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취득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데,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기존 대한민국 국적은 계속 유지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누리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학비만 봐도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영주권자나 가족이 학교에 입학하면, 유학생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다. 아래는 호주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시드니 대학교의 학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드니 대학교 학비

 

다른 나라의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시민이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바뀌는 것이다. 여권을 예로 들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만약, 호주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이후로는 한국여권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호주여권을 발급받아야 된다. (반면, 영주권자는 기존 한국여권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인, 특히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보유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심지어 외국인이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장교로 임용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를 들 수 있다.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국적(이중국적) vs 시민권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은 기능상 동일한 단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국적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한다. 특히 이민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중국적(dual nationality)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흔히 사용한다. 참고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보통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직전 단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대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중국적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법(만나이)과 병역법(연나이)을 살펴봐야 된다. 참고로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 대신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도 복수국적이라 표기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을 통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을 의무화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① 속인주의 vs 속지주의

한국은 혈통주의라 불리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 당시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자녀 역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라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다문화 가정 외에도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출생지주의라 불리는 속지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부모의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토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곧바로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한다.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부모가 굳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한국의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역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vs 후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는 크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앞서 살펴본 다문화 가정이나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다. 반면에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즉, 다른 나라의 시민권 획득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유OO, 후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국적이탈신고를 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과 관련된 이슈로 도마에 오르던 가수 유OO(후천적 복수국적자)과 추신수 선수의 아들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은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당연히 추신수 선수의 아이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한 것은 병역기피 만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만큼 정서상 미국이라는 나라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추신수 선수 아들,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때 애매해지는 사례가 바로 원정출산이다. 과거에는 자녀들의 병역의무를 회피시킬 목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지닌 상태로 방문해 출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원정출산(무비자, 관광비자)이라고 간주되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을 취득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간주된다.

 

③ 국적이탈신고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절차가 조금 다르다. 여성의 경우는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별다른 신고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적법 12조에 의해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다만, 이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평생동안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8조의 의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된다. 반대로 복수국적을 반드시 유지하고 싶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군 복무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남성도 복수국적을 평생동안 유지할 수 있다.

 

단, 국외거주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려면 만료일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며,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입영연기자가 한국에 입국한 순간 병역의무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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