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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정치

국회 교섭단체 뜻, 의석수, 구성요건, 혜택 총정리 (+쉽게 이해된다)

by 여의도 제갈량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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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2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6개의 야당(개혁신당,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과 연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섭단체의 뜻, 의석수, 구성요건, 혜택 등을 살펴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 조국 : https://www.facebook.com/kukcho

· 조국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chokuk.jsd

· 황우여 : https://www.facebook.com/hwangwygrace

· 이재명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 이재명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

· 천하람 : https://www.facebook.com/haram.chun.71

· 천하람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youngbosu2020

· 신장식 : https://www.facebook.com/jangsik.shin

· 김종민 : https://www.facebook.com/socmind

· 김종민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withmin413

· 한창민 : https://www.facebook.com/han.changmin.7

· 한창민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amin_changmin

 

교섭단체 뜻, 의석수, 구성요건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1개의 정당이 단독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에 의거 구성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되며, 다수의 정당이 공동교섭단체 결성에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1명의 의원은 1개의 교섭단체에만 속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는 왜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까? 국회에는 총 300명의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이를 다 듣고 조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 이들이 모여 국회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따라서 교섭단체의 법적인 지위와 성격은 비교섭단체와 다르며, 활동 내용 역시 완전히 변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고, 상임위 간사를 통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파견할 수 있는데, 이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쉽지 않다. 실제로 상임위에 간사를 보낼 수 없는 비교섭단체의 의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깍두기라고 봐도 될 정도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더불어 각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은 운영위와 정보위에 무조건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운영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운영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28명으로 보통은 원내대표단(=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단)이 배정되는 게 관례다. 그나마 현재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2명의 운영위원 자리를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 실제로 제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운영위에 참여했다.

 

헌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보위는 극비를 다루는 만큼 소수인원(12명)만 정보위원으로 배정되며,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당연직 정보위원이 된다. 비교섭단체 혹은 무소속 의원은 아예 진입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일단 교섭단체가 되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간사를 파견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권한, 혜택 총정리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아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원내정당이라 할지라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가장 큰 직접적인 혜택은 바로 국고보조금이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다. 이외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과 입법지원비 역시 현실적인 이유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자연스럽게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혜택
·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 정책연구위원 배정, 입법지원비
· 국회 의사일정 협의
· 교섭권(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선임 요청)
· 모든 상임위 간사 1명 파견
· 정보위 참여 가능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윤리심사 요구
·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 질문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강력한 권한이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일정에 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있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아무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표결도 쉽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의원을 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예결위를 포함한 특정 혹은 알짜 상임위에 꽂아 넣을 수도 있다.

 

교섭단체의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40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만, 비교섭단체의 대표는 그저 발언(15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징계를 위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 질문 등과 같은 수많은 권한들을 누릴 수 있다.

 

공동교섭단체 역사

아무리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비교섭단체의 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즉,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셈이다. 이를 위한 돌파구로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되기 어려운 군소정당들을 모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소속이거나 정당이 서로 다르더라도 20명 이상의 의원들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조건만 보면 간단할 듯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외로 구성이 힘들다.

 

역대 공동교섭단체 총정리
· 삼민회(제6대 국회) :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 자민련(제16대 국회) : 새천년민주당(-3명), 자민련(+3명)
· 선진과 창조의 모임(제18대 국회) :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제20대 국회) : 민주평화당, 정의당
· 민주통합 의원모임(제20대 국회)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 민생당, 무소속

 

실제로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총 4번의 공동교섭단체가 존재했다. 제16대 국회의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교섭단체를 달성한 사례다. 당시 자민련은 의석수가 17석 밖에 안됐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명을 꿔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누렸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물론 공동교섭단체는 정당의 활동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운영에 협의하는 조직체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 자체는 각 정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명성을 강조하는 신당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그래서 꾸준하게 주장되는 바가 바로 교섭단체의 요건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10석이나 5석 등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손에 쥔 권력을 거대양당이 절대 쉽게 나눠줄 리가 없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요건완화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재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관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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