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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정치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뜻 (+무력화 방법 총정리)

by 여의도 제갈량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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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사용을 고민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부터는 대통령 거부권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남발되고 있지만, 사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드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게 맞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의 뜻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 윤석열 : https://www.facebook.com/sukyeol.yoon

· 윤석열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ukyeol.yoon

· 추경호 : https://www.facebook.com/ChooKyungho

· 추경호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moefchoo

· 박찬대 : https://www.facebook.com/whiparam

· 박찬대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parkchandae

· 유승민 : https://www.facebook.com/sminyoo

· 유승민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yooseongmin

· 안철수 : https://www.facebook.com/ahncs111

· 안철수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ahncheolsoo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뜻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의 정식명칭은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만 더 의논하고 표결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법안이 무조건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폐기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즉, 재의결만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의 무조건적인 공포가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입법 과정
법안 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표결 → 공포 or 거부권 → 본회의 재표결 → 공포

 

본회의 표결은 국회의원 ㉮ 재석인원 과반수(=151명)의 출석이 조건이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된 법안은 정부(=행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이를 15일 내에 공포해야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때 거부권은 법안 전체에 적용되며, 일부만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이후 거부된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정된 법안은 이전 법안과 전혀 다른 별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결 조건이 아닌 기존 의결 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해당 수정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재의결 본회의 표결 조건

국회에서는 거부돼서 돌아온 법안을 즉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 재석인원 과반수(=151명)가 출석해야 되며, ㉯ 출석인원 2/3(=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한개의 정당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사례는 역대 국회 통틀어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는 범야권이 연대한다 한들 이루기 힘든 의석수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재의결을 통과한 법안은 단 1건밖에 없었다.

 

재의결 특징 총정리
· 통과조건 : 재석인원 과반수(=151명), 출석인원 2/3(=200명)
· 시기 : 대통령 거부권 사용 직후부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 특징 : 무기명 투표

 

여당의 입장에서는 재의결을 막을 수 있는 101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중에 펼쳐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보통은 101석을 넉넉히 넘는 수준으로 승리한다. 이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반대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101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2017년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열됐으며, 모두 다 탄핵 정국에 이르렀다. 참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의 조건은 재의결 조건과 동일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사자인 만큼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 절차가 즉시 이뤄진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은 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즉, 여당의 상황을 고려해 몇달 뒤에 하거나 심지어 1~2년 뒤에 해도 상관없다. 그저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또한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것도 변수 중에 하나다. 만약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여당 내 의원이 있다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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