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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꿀팁, 문화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내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by 여의도 제갈량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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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 때문이다. 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이를 중재하는 교통경찰 깐삿(cảnh sát)이 있긴 하지만,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통이 원활한 베트남인과만 대화하며, 나의 입장이 배제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 피해자에서 되레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몬다?!

 

② 세금이 매우 높은 까닭에,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③ 아파트나 대형주택을 제외한 도롱집 주택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이는 대형 쇼핑몰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에도 해당된다. 즉,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전반적인 운전매너 자체가 안좋은 편이며,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 역시 떨어진다. 오토바이가 워낙 많아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 역시 운전을 어렵게 만든다.

 

⑤ 필기시험이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로컬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는데, 이 경우 유효기간이 있어서 매번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면허증도 함께 갱신해야 된다. 물론, 베트남인과 결혼했거나 베트남에서 취직해 장기체류가 공식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딱히 귀찮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처음 호치민에 발 디뎠을 때,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숨이 턱 막혔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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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호치민의 경우, 2군이나 7군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곳의 도로는 넓고 깔끔하지만, ⑥ 다른 군들은 구도심지 특유의 정비되지 않은 도로들이 많아 운전하기 까다롭다. 사실 이 부분은 베트남 근현대사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재밌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노이는 베트남 전쟁 때 도시 자체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가 재건했기 때문에 계획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호치민(사이공)은 미군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탓에, 도시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황당할 수 있는데, ⑦ 일부 도로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비보호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호치민에서 운전을 한지도 벌써 5년 차인데, 이 부분만큼은 여전히 적응이 안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호치민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차라리 차량을 렌트하고 베트남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공지

지난 2019년 베트남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시 벌금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처벌규정이 이전보다 강화됐다. 앞서 살펴본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에 강력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전기오토바이 역시 최대속도 50km/h 이상, 배터리 4kw 이상일 경우에는 A1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다.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내역 (2019년)

 

다소 독특한 베트남만의 운전문화와 주의사항을 몇가지 소개한다. ①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논쟁이 많았다. 지난 1968년 통일전 남베트남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통일 후 베트남이 이를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일하는 교통경찰 깐삿마저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운에 좌우되는 케바케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②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운전 간에 담배를 피우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방어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뒤에서 경적이 울릴 경우에는 추월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④ 일부 도로의 경우, 좌회전시 비보호다. 따라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경우,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주의해야 된다. 더불어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 역시 매우 빈번하다.

 

⑤ 오토바이의 경우,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반드시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보험을 선택해 형식상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사고보상액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베트남인들이 선택하는 오토바이 보험의 비용은 연간 66,000동이며, 배상액은 인명피해시 최대 1억동, 물적피해시 건(당) 최대 5천만동 밖에 안된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고를 처리하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완료시점까지 사고차량이 압수되기에, 경미한 사고는 그냥 당사자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추가 업데이트

지난 2021년 부로 베트남 도로교통법 위반시 처벌내용이 다시 한번 개정됐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강화된 사항인데, 처벌의지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벌금도 인플레이션이 있는지 훨씬 비싸졌다.

 

베트남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내역 (2021년)

 

마지막으로 아래는 베트남에서 긴급상황시 필요한 연락처다. 이를 사용할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긴급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는 게 최선이다.

· 긴급전화(응급) : 115 (베트남어 사용필수)
· 긴급전화(화재) : 114 (베트남어 사용필수)
· 긴급전화(경찰) : 113 (베트남어 사용필수)
·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24시간)
· 사건사고긴급(호치민) : +84 93 850 0238 (24시간)
· 사건사고긴급(하노이) : +84 90 402 6126 (24시간)

 


 

 

조금만 방심해도 내야되는 베트남 벌금 (+실제 경험담)

베트남에 온지 이제 대략 5년정도 됐다. 솔직히 처음 호치민에 정착하던 때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정말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단 한번도 내본 적 없는 벌금을 베트남에서는 처음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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