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복잡한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는 결혼비자(혹은 결혼 거주증)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다면, 바로 비자면제증(5년)과 거주증(1~3년)의 개념이다.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현실에서는 일부 용어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결론적으로 영문명을 알고 나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베트남 비자면제증 vs 임시거주증
베트남 비자면제증
비자면제증의 영문명은 certificate of visa exemption이며, 말 그대로 비자 없이도 베트남 체류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비자를 소지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비자면제증 스티커(하늘색)가 비자 스티커(노란색)와 비슷한 스타일인지라 착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비자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 당시 베트남 국경이 봉쇄됐을 때, 비자면제증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한베가정의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입국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비자면제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한번에 최대 6개월(=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출국했다가 바로 재입국해도 된다.) 유효기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5년짜리 결혼비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비자면제증은 비자가 아니다. 비자면제증은 임시거주증에 비해 신청비용($10)이 저렴하고, 신청절차도 굳이 배우자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임시거주증을 바로 신청할 수 없었으며, 대신 비자면제증만 가능했다는 경험담이 확인되는데, 현재는 임시거주증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스티커 타입의 비자(TT)를 먼저 진행한 뒤, 이후에 임시거주증(TT)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서 TT는 thăm thân(탐 턴)의 약자로 가족초청을 뜻하는데, 보증과도 같은 개념이다. 관광비자(DL)를 신청할 때도 비자대행사의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 임시거주증(테땀주)
임시거주증은 베트남어로 테땀주(thể tạm trú), 영어로는 Temporary Residence Card다. 많은 외국인들이 TRC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임시거주증의 약자인 것이다. 참고로 땀주(tạm trú)는 거주신고를 뜻하므로, 테땀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임시거주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① 투자(DT), ② 취업(LD), ③ 배우자 혹은 결혼(TT)이다. 흔히 동반자비자 혹은 TT비자, 결혼비자, 결혼거주증이라 불리는 임시거주증이 바로 ③이다. ③의 핵심은 누군가의 보증(=가족초청)이다.
베트남인과 결혼했다면, 베트남인 배우자의 보증을 통해 TT비자 혹은 테땀주(TT)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온 경우에는 테땀주(LD)를 받게 되는데, 그 주재원의 보증을 통해 가족들은 TT비자 혹은 테땀주(TT)를 신청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 비자와 거주증은 다른 개념이다. 비자는 스티커 타입으로 발급돼서 여권에 부착하지만, 거주증은 비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주증이 좀 더 발급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참고로 베트남에도 영주권인 영구거주증, 테틍투(thẻ thường trú)가 있는데, 발급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베트남인 배우자의 보증을 통해 테땀주(TT)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1~3년짜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3년을 신청할 수 있다. (5년을 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굉장히 드문 것 같다.) 혼인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했던 까닭에 많은 한베가족들이 지레 겁을 먹고 거주증 발급을 대행사에 맡기곤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직접 하면 $155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을, 대행을 맡기는 순간 $1,000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대행을 맡긴다 한들, 서류준비 등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직접 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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