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는 크게 관광비자(DL)와 상용비자(DN)로 나뉘지만, 이외에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DH)도 있다. 베트남 대학에서 학사 혹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어학당을 통해 베트남어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들 역시 학교를 통해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많은 어학연수생들이 신청의 편리함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학생비자 대신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를 이용해 학업을 진행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포스팅은 학생비자의 장단점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트남 학생비자는 정말 베트남어 공부에 집중할 분들에게만 추천한다. 이유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는데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교에 따른 학생비자에 관한 정책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편이라, 호치민에서 어학당으로 가장 유명한 호치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이하 인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학생비자 혜택
일단, 학생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신분으로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학생이라는 신분은 어쨌든 보호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순간들이 많다. 예를 들어 버스비의 경우, 성인은 6,000동 인 반면,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000동 밖에 안된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 중에는 학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
가장 큰 장점은 최대 6개월짜리 비자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관광비자는 1개월, 상용비자는 3개월까지 밖에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짜리 비자는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반드시 단수로 선택해야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된다. 즉, 단 한번이라도 베트남을 출국한 순간, 남아있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종료된다.
추가적으로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역시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베트남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있을 것 같진 않다. 이와 같이 학생신분이라는 점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지켜야 할 의무들 역시 상당히 많아지게 한다.
학생비자 규정
애초에 학생비자는 학습을 목표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이어가기 위해 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루에 4교시, 주 5일 동안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점이다. 다만, 그룹수업 외에도 학교 선생님과의 개인수업 역시 위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3일이상 연속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해야 된다. 총결석일수가 총수업량의 30%를 초과할 때는 비자가 회수되기 때문에, 강제 귀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학생비자 신청비용
학생비자 신청시 ① 비자기간 동안의 학비를 일괄적으로 미리 납부해야 된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6개월분의 학비를 선납하면 된다.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학비가 한화로 약 330,000원 정도 하므로 할인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6개월은 약1,800,000원~2,100,000원 정도를 학생비자 신청시 지불해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이 단수라는 점과 함께 학생비자 신청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② 가끔 과정이 개설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추가로 주(당) 150,000동을 랩실 사용료로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레벨의 신청자수가 3명 이하인 경우, 과정이 미개설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수업 대신에 랩실에서 자습하는 걸로 대체된다. 참여하지 못한 1달치 과정은 추후 참여할 수 있지만, 비자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므로 애매해진다. ③ 비자비용은 한국에서 베트남 대사관을 이용할 경우, 학생비자 신청료(1,470,000동) 이외에 추가로 840,000동을 학과 사무실에 납부해야 된다. ④ 행정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든 상관없이 300,000동이다.
학생비자 신청방법
학생비자 신청자체는 간단하지만, 인사대 베트남어학과 담당직원들의 응대가 안좋아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똔득탕대 어학당은 응대가 친절한 편이다.) 여권사본과 재학신청서를 학생비자 초청장 발급일 4주전까지 입학처 혹은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된다. 참고로 인사대 학부입학생 외에 어학당에서 공부할 사람들도 인사대 베트남어학과 사무실에 관련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메일, 우편, 팩스 모두 접수가능하다.
이후 4주정도 뒤에 비자결과통보서(초청장)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제출하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내내 인사대 어학당과 똔득탕대 어학당 모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비자 발급 역시 전면 중단했다. (단, 똔득탕대 어학당은 학생비자를 발급해준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현재는 두 어학당 모두 대면수업을 시작했으며, 학생비자 발급도 오는 2022년 6월부터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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