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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금융, 부동산

베트남 정기예금 이자율 7%의 진실

by 여의도 제갈량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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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베트남 정기예금의 높은 이자율이 주목받으며,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나 역시 지난 2019년부터 베트남 정기예금에 관심을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거의 모든 은행들의 이자율이 1년만기 기준 7% 수준이었고, 베트남 4대 은행 정도만 6%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이자를 줬던 은행의 경우, 무려 8.75%나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거의 모든 은행들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5~7% 수준으로 점차 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베트남 정기예금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기예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탓인지,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은행들이 보통 2~5% 금리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총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이 원천징수되는 것과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한국 및 베트남은행 순이자율

 

즉, 얼핏 보면 베트남의 정기예금이 한국의 정기예금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의 은행과 베트남의 은행에 각각 1,000,000원씩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베트남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만기 기준 6%로 설정해 봤다. (참고로 현시점에서 베트남 4대 은행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대략 6~7% 정도의 이자를 제공한다.)

 

베트남 정기예금 3가지 리스크

① 환전수수료

위의 사례로만 보면, 베트남 정기예금을 가입 안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베트남동으로만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달러예금은 이자가 아예 없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을 회수하기까지 이중환전을 두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수수료를 총 4번 지불해야 된다.

 

환전 프로세스

 

돈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따라가 보면, 위와 같다. 먼저, ㉮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 베트남에서 달러를 베트남동으로 재환전해야 된다. 정기예금 만기 이후에는 ㉰ 베트남동을 달러로 다시 바꿔야 하며, 이를 ㉱ 한국으로 반출 후 수익실현을 위해 원화로 바꿔야 한다.

 

② 환차손

사실 환전수수료를 4차례 지급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환차손이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베트남동-미국달러 간 환율을 살펴보면 매년 약 1.5%의 베트남동의 환율하락이 발생했다. 이는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지정한 대표적인 환율조작국으로도 유명하다.)

 

환차손을 포함한 한국 및 베트남은행 순이자율

 

환차손 1.5%의 하락은 원금과 이자 총액에 적용되기에 수익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킨다. 추가적으로 최근 베트남 정부가 더 이상의 고환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 푼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 (어쩌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임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

 

③ 외환입반출

한국의 외환거래법은 1인(당) 외환반출 한도액을 $10,000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이상의 금액을 입반출시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된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달러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외환반출이 훨씬 어렵다. 실제로 공항을 통해 $5,000 이상을 입반출시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베트남 입국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송금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돈이라면, 이를 취득한 경위를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외환을 반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 간 송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애초에 금융수익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빙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은행이 송금 자체를 거부한다. 카드를 통해 직접 한국에서 인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건당 인출한도 및 일일 인출한도가 정해져 있고, 각종 수수료가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다.

 

따라서 베트남 정기예금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금융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베트남 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별로 총 125,000,000동이다. 한국돈으로 6,250,000원 정도밖에 안되니, 이점을 꼭 참고하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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