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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주식

양해각서(MOU), 주식매매계약서(SPA) 뜻 (+차이점)

by 쉼 표 2021. 8. 3.

올해 들어 제일 관심있게 봐오던 M&A가 연이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수합병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인수합병 건은 ① 현대비앤지스틸의 LX하우시스(LG하우시스) 자동차 소재사업부 인수와 ②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의 주요 법적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LX하우시스 자동차 소재사업부

현대비앤지스틸의 경우, LX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이 애초에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범현대가 소속으로 현대차그룹에 속한 계열사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회사로만 봤을 때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재사업 자체가 분명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사업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그룹 계열사 간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긴 하지만, 추후에 현대모비스와 사업영역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대비앤지스틸은 LX하우시스에 비해 규모가 작은 뿐, 연간 매출액 7,00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이 꾸준히 나오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HN 사장의 형인 정일선씨가 현대비앤지스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MOU 체결과 해제

 

결국 양사간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으며, LX하우시스는 현대비앤지스틸을 매각과 관련된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음을 공시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추후 진행될 실사과정 간에 각종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기업의 M&A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 → 실사 → 협상 →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 거래 이행

 

이후 실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진통을 겪은 뒤, MOU는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해각서가 체결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해각서는 대략 '우리가 열심히 해보긴 할 건데,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정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 협상 당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은 확실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업환경이 변하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견되면, 언제든 인수 혹은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LX하우시스는 자동차 소재사업부 매각과 관련해서 이전에 MBK파트너스와도 MOU를 체결했다가 해제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사례 2 : 남양유업

한앤컴퍼니가 진행한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는 앞선 사례와 달리 법적효력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인 SPA(Share Purchase Agreement)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인수가 현재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남양유업의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보통주 52.63%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할 임시주주총회 때 홍원식 회장이 아무런 통보없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역시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울면 이번에도 속아줄려나?

 

당연히 시장에서는 오너리스크가 사라진 줄 알고 진입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며, 계약당사자인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인수합병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 한앤컴퍼니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통해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약을 파기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상황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매수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② 매도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①의 경우에는 매수자로 인해 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매도자가 통상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자연스럽게 해당 계약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SPA를 체결할 당시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1,000억원을 특정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계속 납부일을 바꾸려 한다거나 심지어 계약금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경우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②의 경우에는 매도자로 인해 계약이 불발됐으므로, 매수자가 소송을 통해 각종 손상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은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양유업의 경우, 계약이 기존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무래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M&A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따라서 MOU 체결에 비해 SPA 체결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된 계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구성요소

주식매매계약서(SPA)에는 4가지 요소인 ⓐ 선행요건, ⓑ 확약, ⓒ 진술과 보장, ⓓ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자가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주로 ⓐ, ⓑ, ⓒ에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 시 매수자가 굉장히 공들여 만들게 됩니다. 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부분들을 모두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과 관련된 ⓓ를 가장 신경써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주식매매계약서지만, 최대한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행요건은 최종계약 전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는 요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관해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참고로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확약은 일종의 특약 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크게 ㉮ 거래 종결전 확약사항과 ㉯ 거래 종결후 확약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거래 종결전 확약사항에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최종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자 마음에도 회사를 운영하지 말고, 매수자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 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 임명이나 주요 거래 발생시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 등입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게 경영권 매각을 불허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회장과 해당 확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 종결후 확약사항에는 매도인이 동종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정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진술과 보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했던 정보가 사실임을 보장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아무리 실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짧은 기간동안 회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검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는 매도자가 제공한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받은 정보가 모두 사실임을 보장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매수자가 대금을 제대로 결재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남양유업의 사례가 특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매수자(한앤컴퍼니)가 아닌 매도자(홍원식 회장)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한앤컴퍼니 측도 만만치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의 조항을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거래를 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언론에 흘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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