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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정치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선출 방법, 관례 총정리 (+인기 상임위 어딜까?)

by 여의도 제갈량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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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상임위에서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발의된 안건을 심사하며, 토론을 통해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상임위를 이끌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린다. 국무위원급 대우를 받으며, 구체적인 의전서열은 41~58위를 차지한다.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선출 방법, 관례 등을 살펴보자.

 

상임위원장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 맹성규 : https://www.facebook.com/congressmaeng

· 최민희 : https://www.facebook.com/minhee.official

· 최민희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minhee.official

· 박병석 : https://www.facebook.com/pbs21

· 안철수 : https://www.facebook.com/ahncs111

· 안철수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ahncheolsoo

· 김석기 : https://www.facebook.com/podoripapa

· 이인선 : https://www.facebook.com/inseon0502

· 박찬대 : https://www.facebook.com/whiparam

· 박찬대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parkchandae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총정리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① 법안 심사, ② 예산, 결산안 예비심사, ③ 청문회, ④ 국정감사다. 상임위원장은 법안상정권, 회의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친다.

 

입법 절차
법안 발의 → 상임위 내 소위원회 심사 → 상임위 표결 →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 본회의 표결 → 대통령 공포 or 반대권 사용

 

절차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자당 소속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최소한 한두단계만큼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의 수가 어마무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원장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심사와 청문회,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유관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간사, 상임위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주며, 상부상조하는 경우가 많다.

 

맹성규 국토위원장

 

18개 상임위 중에서 알짜로 유명한 상임위는 아래와 같다. 최고의 상임위는 바로 국토위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꼽아 넣을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 이외에 농해수위, 문체위, 교육위,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도 비슷한 이유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예산위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인 만큼 역시나 협상을 통해 지역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중요 상임위
법사위, 운영위

인기 상임위
국토위, 농해수위, 문체위, 교육위,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비록 지역구에 도움 되는 사업을 따낼 수는 없지만, 각종 정치적인 현안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법사위, 운영위도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현안에 따라 특정 상임위가 떠오르기도 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행안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으며, 현재는 과방위가 떠오르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상상이상이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교섭단체들 간에 치열한 알력다툼이 있다. 초창기 국회만 해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었다. 하지만 제13대 국회를 기점으로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며 깨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구성을 강제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각하였다. 참고로 기각은 검토를 해보고 돌려보낸 것이고, 각하는 검토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헌법재판소 측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상임위 구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병석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이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게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즉, 원칙적으로는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다. 다만, 그동안은 합의의 정신에 따라 교섭단체가 결정한 구성안에 군말 없이 그냥 따라줬을 뿐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부동산 정책은 역대급 집값 폭등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됐다. 결국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를 당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 상태에서 벌어졌던 사건인 만큼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기에 제21대 후반기 국회부터는 다시 국민의힘에게 일부 상임위를 양보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심지어 상임위원회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아닌 당내 갈등 혹은 계파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비근한 예로는 제22대 국회에서는 4선인 안철수 의원이 자신을 배제한 채 3선 의원들이 모여 국민의힘에 배분된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마저 볼맨소리를 할 정도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마어마하다. 그가 비인기 상임위인 외통위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김석기 외통위원장

 

이외에도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 본관에 위원장실, 비서실, 회의실이 제공되며,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가 지급된다. 그나마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사용내역을 알 수 없었던 특수활동비(월 600만원)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방법, 관례 총정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맡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부위원장이라 할 수 있는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맡는 게 보통이다.) 이는 초선,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직을 맡아 수행하기엔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과 교섭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가위 상임위원장만큼은 재선 여성 국회의원들이 맡아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 관례
·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다.
· 공식적인 임기는 2년이지만, 합의에 따라 1년씩 맡는 경우도 있다.
· 당 지도부와 겸직하지 않는다.
· 해당 부처의 장관 출신은 맡지 않는다.

 

임기는 2년이지만, 당내 3선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심할 때는 합의에 따라 1년씩 맡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에 현직 상임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이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당내 합의를 깨는 경우도 발생한 적도 있다.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과 같은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직을 겸임하지 않는 것은 오랜 관례였지만, 최근에는 깨지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대표의 측근 인사와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양새인데,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딱히 올바른 움직임은 아니다. (단, 운영위원장만큼은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습이 있던 만큼 예외다.)

 

박찬대 운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유관 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전통도 있다. 이는 현직 유관 부처의 장차관들이 사실상 전 직장 후배들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사적인 관계들을 이용해 서로에게 엄청난 특혜를 몰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회 내 자정 활동 차원에서 장관 출신들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최근에는 잘 안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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