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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정치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왜 거부할까? (+위증죄 처벌수위)

by 여의도 제갈량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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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함으로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했던 와중에 발생했던 일에 관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아예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다. 본인이 한 증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진실을 말할 각오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거짓말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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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

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이유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와중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펼치기도 한다. 이때 증인은 아래의 선서문을 읽어야 된다.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한 이후부터는 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를 마친 증인이 청문회 와중에 허위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근거한다.) 위증죄 자체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구성된 만큼 징벌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②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

증인이 아예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 만약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근거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청문회 불출석 자체는 시간 끌기 외에 그 어떠한 도움도 안된다. 이는 국회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려 청문회 출석을 강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 신문 자체는 피하기 매우 힘들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도 이런 이유로 청문회는 출석했다고 보면 된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②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

일부 증인은 청문회 출석은 하되 증언거부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한다.) 증언거부권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맞다. 본인 혹은 친족 등이 이미 형사소추, 공소제기 등을 당했을 경우,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를 받을만한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거나 아예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법적대리인, 후견감독인

 

실제로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리를 검토한 뒤에 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던 것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③ 퇴거명령

기껏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증인에거 퇴거명령 내릴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잠시 내보내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라는 뜻이다. 딱히 법적인 처벌은 아닌 만큼 일종의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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