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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군미필자 해외여행 신청방법 (+해외이주자 병역의무)

by 쉼 표 2023. 5. 30.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끝내기 전에는 해외여행이나 체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나 역시 대학교 2학년을 마치자마자 입대했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 해외여행을 처음 나갔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 (암튼 군대는 어렸을 때 빨리 다녀오는 게 여러모로 나은 것 같다.)

 

대한민국 육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병역문제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입영을 연기하는 것 역시 비근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흔하지는 않기에 궁금한게 많다. 정작 25세가 넘었을 때 해외출국이 가능한지도 헷갈리고,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넘은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체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왠지 모르게 아리송하다. 즉, 병역문제 때문에, 의외로 다양한 상황이 케바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군미필자 해외여행 신청방법

① 25세가 된 군미필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

병무청 웹사이트의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카테고리에서 군미필자(병역의무자)에 관한 해외여행 관련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역입영 대상자, 혹은 보충역, 대체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25세가 됐다면, 병무청에 해외여행에 관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과 대체복무요원으로 이미 복무 중인 경우에는 24세 이하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5세가 됐다면, 이후부터는 해외출국을 위해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 방법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병무청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인 만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허가기간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국외여행허가와 기간연장신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유용해 보인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입영일이 확정된 상태라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된다면 입영 자체를 연기한 뒤,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국내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보통 2일 정도 걸리며, 이미 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상태에서 추가로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면,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연장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대략 10일 정도 걸린다.)

 

국외여행허가는 한번에 최대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누적으로 총 730일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군복무 이전에 2년짜리 해외석사를 아주 빠듯하긴 하지만,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해외체류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 방학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도 제법 많다.)

 

② 여권이 있으면, 국외여행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한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으면, 25세가 넘어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루머가 돈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여권의 유무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공식적으로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어,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군복무를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전역 혹은 대체복무가 끝나는 시점이라면, 군부대장 혹은 소속기관장이 발급하는 전역예정일 혹은 복무완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받아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복무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외로의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연대장급에게 국외여행허가를 승인받으면, 사병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도 될 것 같다. 즉, 매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군인들도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나?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많아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서도 남성은 앞서 언급한 병역문제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여성은 만 22세) 만약 해당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추후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라면, 보통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편이다. (단, 병역의무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신고해야 된다.) 만약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피하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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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로 이주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로 이주해서 살고 있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병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 이중국적을 유지하길 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 후천적 복수국적자 모두 국외여행허가 만료일 15일 전까지, 혹은 2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했다면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혹은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국외이주를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는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국내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말소돼서, 병역의무가 즉각적으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된다.

 

교포, 동포, 교민, 재외국민, 재외동포 정확한 개념차이

마지막으로 교포(僑胞), 동포(同胞), 교민(僑民), 재외국민(在外國民), 재외동포(在外同胞)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다. 먼저 교포와 재외국민은 서로 동일한 개념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가진 한민족을 뜻한다. 동포와 재외동포 역시 서로 동일한 개념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한민족을 뜻한다.

 

교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와 동포를 함께 아우르니,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재외(在外)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준비해 봤다. 예전에 병역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던 가수 유OO 씨는 어떤 개념에 포함될까? 한국국적을 포기했지만, 한민족이므로, 동포 혹은 재외동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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