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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주식

쉽게 이해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 (+특례상장기업 리스트 총정리)

by 낭만쉼표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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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상폐시즌이라 할 수 있는 5월을 기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과거 3개년 영업이익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코스닥 기준, 영업이익이 4년연속 적자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연속 적자일 경우 상장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지만, 이 정도로 몰린 회사는 보통 오너가 상장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며, 대체로 상장폐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적자가 연속으로 수년간 발생했는데도, 꿏꿏하게 살아남아 있는 회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특례상장제도, 특히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경우에는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례상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사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항목 이외의 다른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광리종목은 물론 상장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아닙니다.)

 

특례상장의 종류와 상장조건

특례상장제도에는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테슬라상장(이익 비실현상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입니다.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상장은 2016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특례상장은 보통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당장에 영업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요대상입니다. (초기 연구개발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바이오기업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례상장의 종류

 

① 기술특례상장

일반적인 상장에 비해 특례상장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 자기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으로 이중에서 한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의 경우, 보통 나스닥 등과 같은 해외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술신용평가 수행기관 (6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정부산하 연구기관 (16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금융보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 상태에서 위의 전문평가기관들 중에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술신용평가 기관들 중에서 1곳,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1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에는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총 6개사가 있으며,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총 16개사가 있습니다. 평가는 크게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으로 구분해서 평가됩니다. 2015년부터는 기술심사에 소요되던 시간을 기존 9주에서 4주로 단축시켰으며, 비용도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 상태입니다.

 

② 성장성 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을 굳이 따로 구분했지만, 합쳐서 기술성장특례상장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성 특례상장 자체는 상당히 늦은 2016년에 도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상장조건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 자기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중 한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대신 상장주선인이 추천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장주선인은 기업공개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증권사 등이 해당됩니다. 상장주선인의 조건은 ㉮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기업공개를 진행해본 실적이 있어야 되며, ㉯ 최근 3년간 상장시킨 회사들이 2년 내에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특례상장들의 상장조건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굳이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특례상장들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들은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상장의 경우에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 각각 6개월과 3개월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put back의 뜻이 '제자리로 되돌려놓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풋백옵션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풋백옵션은 투자자들이 해당기간 안에 공모가의 90%에 상장주선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연히 상장주선인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고평가되지 않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최소한 해당기간만큼은 주가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풋백옵션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③ 테슬라상장

공식명칭은 이익 비실현상장이지만, 테슬라상장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제도가 생긴 이유가 단순히 적자회사라는 이유로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면,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장성 특례기업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테슬라상장의 조건

 

다만, 역시나 특별히 상장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특례상장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이 누리는 혜택

① 연속 영업손실

일반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반면,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기업공개한 회사는 해당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로 일반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잘 착안하면 됩니다. 참고로 테슬라상장으로 기업공개한 회사는 이 항목에서 만큼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② 매출액 미달기준

일반기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반면, 특례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한 경우에는 5년동안 매출액 미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5년이후에도 최근 3년간의 연매출액 총액이 90억원을 달성했다면, 연매출이 30억원에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단, 2년연속 연매출액 30억원이 안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또한 테슬라상장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근 3년연속으로 연매출액이 5억원이 안되면서, 매출액 감소추이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특례상장 혹은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기업공개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 연구개발이 우수하면서, ⓑ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매출액과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연구개발이 우수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뜻하며, ⓑ 시장평가가 우수하다는 것은 최근 1년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③ 대규모 계속사업손실

일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사이에 2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후 3년동안, 테스라상장은 상장후 5년동안 대규모 계속사업손실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테슬라상장의 경우에는 언제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례상장기업 리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된 종목까지 투자해야 되나 싶지만, 소형주의 특성상 단기간에 급등하기도 한다는 점을 활용해 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ctrl+f를 통해 아래 리스트에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리스트는 기술특례상장 및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 회사들이며, 상장일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테슬라상장은 제외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리스트
(2005년) 헬릭스미스, 바이오니아, (2006년) 크리스탈, (2009년) 이수앱지스, 제넥신, 진매트릭스, (2011년) 인트론바이오, 나이벡, 디엔에이링크, (2013년) 코렌텍, 레고켐바이오, 아미코젠, 인트로메딕, (2014년) 알테오젠, 아스트, (2015년) 제노포커스, 코아스템, 펩트론, 에이티젠, 유앤아이, 아이진, 캔서롭, 멕아이씨에스, 파크시스템스, 강스템바이오텍, 씨트리, 덱스터, (2016년) 안트로젠, 큐리언트, 팬젠, 바이오리더스, 옵토팩, 지엘팜텍, 로고스바이오, 퓨쳐켐, 신라젠, 애니젠, (2017년)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아스타, 모비스, 샘코, 앱클론, 휴마시스, (2018년) 링크제니시스, 아시아종묘,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에코마이스터,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아이큐어, 올릭스, 바이오솔루션, 옵티팜, 로보티즈, 셀리버리, 파멥신, 싸이토젠, 네오펙트, 티앤알바이팹, 나무기술, 전진바이오팜, 에이비엘바이오, 유틸렉스, 비피도, (2019년)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아모그린텍, 수젠텍, 마이크로디지탈, 압타바이오, 플리토, 나노브릭, 라닉스, 올리패스, 엔바이오니아, 캐리소프트, 미디어젠, 라파스, 자비스, 티움바이오,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신테카바이오, 메드팩토, 브릿지바이오, 천랩, (2020년) 서남, 레몬, 카이노스메드, 에스씨엠생명과학, 젠큐릭스, 소마젠, 솔트룩스, 제놀루션,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박셀바이오, 넥스틴,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바이브컴퍼니, 센코, 고바이오랩, 클리노믹스, 퀸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알체라, 프리시젼바이오, 지놈앤컴퍼니, 석경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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