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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연 나이, 세는 나이 계산방법 총정리 (+쉽다)

by 쉼 표 2023. 7. 7.

지난 2023년 6월 28일 부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됐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비로소 글로벌 표준과 동일해졌다. 그동안 한국에는 무려 3가지나 되는 나이 계산법이 혼재했던 탓에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 나이 계산방법과 개정안이 실시된 배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 나이 시행을 공식화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이나 연공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도 몇 없다. 나이로 나래비를 세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유교적인 관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따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존댓말은 언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대와 하대가 분명하다. (참고로 영어나 중국어는 따로 존댓말이라는 게 없다. 물론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식은 존재한다.) 따라서 관계설정을 위해 첫 만남에서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게 보통이다. 그만큼 한국사람들 입장에서 호칭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 나이 시행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고 형, 누나, 언니, 오빠를 가르는 와중에 ㉮ 재수와 ㉯ 빠른 연생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섞이면서 매우 복잡해진다. (물론 빠른 연생은 지난 2003년에 없어졌으므로 과거의 유물과도 같다. 참고로 빠른 연생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보다 빠르게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정확히는 1월 1일~2월 2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데, 세는 나이 기준으로 8살이 아닌 7살 때 입학이 가능했다. 즉,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빠른 2002년 생이고, 대학교에 재수 없이 바로 입학했다면 20학번일 것이다. 하지만 그냥 2002년 생이고, 대학교에 재수해서 입학했다면 22학번이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계설정을 해야 될까? 문득 현대의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나 연공서열에 집착하게 됐는지 궁금하긴 하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 등과 같은 계급이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계급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계산방법 총정리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1~2살 어려지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에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① 세는 나이

일상에서 한국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적용해 왔다. 세는 나이의 특징은 태어난 순간을 1살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를 0살로 보기 애매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지난 6월 28일을 기점으로 세는 나이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만큼 앞으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세는 나이 계산법

 

② 연 나이

연 나이는 조금 다르다. 만 나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연 나이는 현재의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년도를 빼면 알 수 있다. 즉, 올해가 2023년인데, 내가 만약 2003년에 태어났다면, 연 나이는 20살이 된다.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한 편이다.

 

연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 현시점에서도 행정편의를 위해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분야가 있다. 대표적으로 ⓐ 초중등교육법과 ㉯ 청소년보호법, ㉰ 병역법 등이 있다. 이들 영역은 자체적으로 행정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헷갈릴 수 있는 이슈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자.

 

헷갈리는 4가지 이슈

 

먼저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에 지원이 가능하다. 즉, 2024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다. 군입대와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모두 연 나이로 18세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다가올 2024년에는 2006년생부터 군입대가 가능하며,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2023년에는 2004년생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연 나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 간에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사실 2003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비슷한 시간을 살았지만, 무려 1살이나 많다. 반면 무려 364일이나 더 오래 산 2002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는 나이가 동일하다.

 

③ 만 나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만 나이다. 생일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생일이 아직 안지났다면, 연 나이에서 1살을 추가로 빼는 것이다. 만 나이는 글로벌 표준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연 나이와 만 나이는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늘어난다. 1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로 표기된다.

 

만 나이 계산방법

 

아래는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이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 선거권과 ⓑ 운전면허증 취득은 물론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관람이 가능해진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만 18세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된다. (즉, 졸업이 포인트다.) 만약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에서 만 18세 이상이 됐다면 관람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가능하다.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증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만 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불가능)
· 만 18세~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만 60세 : 노동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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