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난 5월부터 입국시 백신접종과 코로나 확진여부를 확인하지 않다 보니,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에 방문하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 역시 코로나 청정국이 아닐뿐더러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변종인 BA.5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행 간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한다.
현재 한국 입국시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코로나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국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베트남에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은 15일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즉, 14일 혹은 15일째 되는 날 베트남 출국을 준비하던 와중에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여지없이 오버스테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물론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더라도, 출국 마지막날에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동일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후 코로나 양성 판정시 출국, 비자 해결방법
① 병원에서 확실하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자.
여행 중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병원을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수단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보통 호치민에서는 각 군에 있는 Diag에서 검사를 받는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들을 처리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과정 간에 실수할 확률이 낮다.
병원에서 양성확진을 받았다면, 격리에 들어가야 된다. 정확한 확진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회복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격리된 순간부터 2~3일에 한번씩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회복여부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회복도 상당히 빠르다고 한다.) 최대한 빨리 회복되는 게 좋은데, 이는 오버스테이(overstay)한 기한에 따라 벌금액수와 처리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검사의 신뢰도는 PCR검사가 제일 높고,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순이다. 현재는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검사비용이 저렴하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PCR검사와 함께 허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음성으로 간주된다. 단,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PCR검사를 받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보통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 내리는 일은 가끔 있을지 몰라도, 음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② 오버스테이 벌금납부, 신규비자 발급
무비자로 허용된 일수보다 넘게 베트남에 체류했으니 오버스테이한 상태가 된다. 영어로 부르니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해 불법체류다. 따라서 자신이 오버스테이한 이유를 해명해야 되며,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직전에 받았던 신속항원검사의 양성확인서와 음성확인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2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오버스테이한 것이 아님을 일차적으로 증명하면, 최소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징벌적 과세를 무는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벌금을 내고, 출국비자(XC)를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모든 처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버스테이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오버스테이한 기간이 15일 이내라면, 공항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일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야 되므로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진다.
③ 비행기 리턴티켓 환불처리
확진을 확인한 순간 빨리 확인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다.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했다는 것은 입국할 때 이미 리턴티켓을 소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르게 확인해야 될 것이다.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국적기의 경우 탑승하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하거나 날짜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④ 여행자 보험 약관확인
더불어 베트남에 방문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코로나와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된다. 보통의 경우, 코로나 검사비용은 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치료 간에 발생했던 비용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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