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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금융, 부동산

베트남 부동산 렌트시 주의사항 (+임대인, 임차인 뜻)

by 여의도 제갈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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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지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을 꼽자면, 생각보다 너무 비싼 아파트 렌트비였던 것 같다. 보통 호치민에 거주하는 베트남 회사원들의 급여가 40~50만원 정도 하니까, 아무리 비싸도 한달에 20만원 하겠나 싶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2군과 7군은 $600가 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통 $600 정도면 깨끗한 원룸에 풀퍼니처이며, $1,000 이상부터는 사이공강이 보이는 멋진 뷰와 헬스장, 수영장 등을 갖췄다.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은 이런 곳에 머무는 편인데, 보통은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호치민에 사업차 온 경우가 대다수다.

 

고향이 호치민이 아닌 가족 단위의 베트남인들은 주로 고밥군에 거주한다. 고밥군은 호치민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회사들이 위치한 1군과 3군과는 제법 거리가 있다. 하지만 워낙 이들 지역의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인다. 참고로 고밥군에 위치한 단독주택들은 $300~400 정도면, 충분히 임차가 가능하다. (물론 스펙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고밥군도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다만, 사업 아이템의 타겟은 중산층이나 그 이하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일 것 같다.

 

용어설명
아직 부동산과 관련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임대료와 임차료,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다. 건물을 임대해주는 사람을 임대인 혹은 건물주라 부르며, 반대로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부른다. (뭔가 해준다는 것 말 자체가 뭔가 갑스럽지 않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내고 건물을 특정기간동안 빌린다.

 

호치민으로 어학연수나 유학 온 사람들은 보통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집을 많이 찾는다. 예를 들어 국립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인사대) 근처에 Hẻm 18A Nguyễn Thi Minh Khai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곳에는 하숙집들이 몰려 있다. 보통 $300 전후로 원룸을 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 따라 관리비(전기세, 수도세)나 주방 사용여부, 청소 및 세탁, 통금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장점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가 위치했다는 접근성과 가성비라 할 수 있으며, 단점은 소음에 적응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사대 근처 하숙집

 

베트남 부동산중개소 이용시 주의사항

아파트 장단기 렌트를 위해 베트남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할 때는 알아둬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① 단기임차는 장기임차에 비해 임차료가 비싸며, 경험상 약 30%까지 더 비쌀 수 있다. ②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부동산에 복비를 따로 안내도 된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은 돈을 주는 집주인 편이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복비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③ 보증금 차원에서 최소 월세 2~3개월치를 미리 지불한다.

 

④ 계약 전에 임시거주신고 대행여부 및 관리비 지출방법 등도 함께 확인해야 된다. 특히 임시거주신고인 땀주(tạm trú)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주인이 게으르거나 까먹어서, 혹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주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안하려고 한다.) 문제는 임시거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이외에도 본격적인 임차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보증금과 위약금을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반환 혹은 지불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증금을 빨리 못 받으면 상당히 짜증 난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따라서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벽이나 타일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변기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부엌 배수관에 문제가 없는지, 전등의 수명이 다할 경우 교체해주는지, 냉장고·에어컨·세탁기·탁자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수리해주는지, 임차기간 중에 가구 등에 자연마모나 자연변색이 생긴 경우에는 변상대상이 아니라는 것 등을 요밀조밀 계약서에 잘 따져 넣어야 된다.

 

설마 싶지만, 그 설마가 자주 발생하므로, 정말 주의해야 된다. (계약서를 쓸 때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을 때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통역사를 동행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살펴봐야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매매계약서에 나온 소유주인지의 여부다. 최근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남향과 서향은 덥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집들의 방향이 햇볕이 잘 안들어오는 북향과 동향으로 지어져 있지만, 혹시 모르니 꼭 점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집의 위치를 도로와 연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로(大路) 근처에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고, 너무 구석에 있으면 와이파이나 인터넷 신호가 약할 수 있다.

 

마지막은 세금계산서(레드빌)를 발급받을 때 주로 발생하는 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주재원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은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므로, 대형부동산을 이용하게 된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형부동산에서는 보통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주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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