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았으면, 8월부터 진작 연말 배당주 종목을 슬슬 선정하고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을 텐데, 올해는 생각보다 보합장이 길어지고, 중국발 헝다그룹 부도위기와 미국발 국가부도위기라는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배당주 매수 준비를 미처 하질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숙제처럼 배당주 매입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연말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습관처럼 매수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추가매수했습니다.
이제는 배당투자라는 컨셉 자체가 워낙 잘 알려져서,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연말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을 꼽아서 투자합니다. 실제로 추석 전후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서면, 배당주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배당기준일 D-2일에 진입해서 당일만 보유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일인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① 배당수요가 몰려 주가가 높아지기 전에 해당종목을 선취매하거나 ② 연초에 배당락보다 큰 주가상승이 일어날거라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초 주식시장 일정
12월 28일(화) : 주주명부 확정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장마감을 하면서 주주명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날 주식을 매수해서 장마감까지 계속 보유한 뒤, 바로 다음날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기준일 D-2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이날 배당을 노리고 진입하는 매수물량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라 기대될 수도 있지만, 이는 종목마다 케바케입니다. 이유는 대주주 요건 회피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대주주 여부를 확정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남기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이슈였던 대주주 요건이 그나마 3억원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10억원(혹은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으로 적용되면서,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부과받는 세금(주식양도소득세 25%)이 엄청나기 때문에, 큰손들은 당연히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 중소형주일수록, ⓑ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 올한해 주가 상승률이 높았을수록, 이날 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24일에 발표된 위 셀트리온의 공시자료를 보면, 양도세가 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12월 27일 주가가 347,500원이므로, 대주주 요건인 10억을 적용해보면, 약 2,878주 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의 보유자들이 결과적으로 몇주를 보유하게 될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29일(수) : 배당락일
배당락일입니다. 이날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의 경우, 배당률만큼 하락하며 시작하고,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 역시 보통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는 종목이 하락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회사의 현금보유 비중이 떨어지면서,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장개시전에 투매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대신 해당 현금으로 신사업을 진행하거나 R&D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은 대신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종목을 매수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배당락일에 은행주를 매수했습니다. 은행주는 고배당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성장성이 워낙 제한된 탓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한번 빠지만 오랜 기간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가을이 오고 배당주 매입시즌은 돼야 주가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지주사의 배당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유는 코OO 사태가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추후 은행이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는 아직까지도 소송을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악몽과 같은 기억입니다.
12월 30일(목) : 배당기준일 = 주식시장 폐장일
배당기준일이자, 주식시장 폐장일입니다. 폐장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금)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폐장되며, 2022년도 1월 3일(월)에 주식시장이 개장합니다. (참고로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공식적인 휴장일입니다.)
2022년 1월 3일(월) : 주식시장 개장일
주식시장 개장일입니다. 평소에는 거래소가 오전 9시에 개장한다면, 매년 첫 개장일은 예외적으로 오전 10시부터 개시합니다. 비록 1시간 늦게 개장하지만, 장종료때 별도의 연장없이 오후 3시 30분에 바로 끝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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