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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기내반입 금지물품 vs 위탁수하물 금지품목

by 쉼 표 2022. 11. 1.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있다면, 바로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기내 객실반입 금지품목들을 잘 모르고 소지했다가 공항검색대에서 반납해 본 경험이 있으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 생각된다. 나 역시 대학교때 처음 일본으로 해외여행으로 갈 때, 용량이 100ml가 넘는 선크림을 깜빡 잊고 위탁수하물에 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린 적이 있다. 정확히 알면, 무조건 도움된다. 어렵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자.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일단 기내 객실반입 및 수하물 위탁 모두 금지된 품목들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약류나 총기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대표적인 금지물품 7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기가 주입된 풍선 ② 성냥, 인화성 액체 연료(가솔린, 알코올, 에탄올 등) 단, 성냥과 라이터는 1개만 기내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③ 70도 이상의 알코올음료 ④ 파티용 폭죽 ⑤ 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 ⑥ 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 스프레이 포함) ⑦ 에어로졸(뿌리는 살충제)

 

항공기내 반입 금지품목

 

만약, 혹시라도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내 객실반입 금지품목 (= 위탁수하물 가능품목)

다음은 기내 객실반입 금지품목과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이다. 일단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객실반입 금지품목

 

먼저 기내 객실반입 금지품목이다. 일단, 캐리어의 규격부터 신경써야 한다. 캐리어는 기내 객실로 직접 들고 타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데, 이중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를 넘으면 안되며, 각 변의 길이가 각각 55(가로)×40(세로)×20(높이)cm 이상이어도 불가능하다.

 

보통은 제조사에서 기내용 캐리어를 표준규격에 맞춰 제작한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kg까지 허용하지만, 항공사별 정책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 비엣젯이나 세부퍼시픽 같은 저가항공의 경우, 보통 7kg까지 추가요금 없이 기내 객실반입을 허가하므로 0~7kg은 무료, 8~12kg은 추가요금 발생, 12kg 이상은 기내반입 금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내 객실반입이 안 되는 품목들이다. ①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젤류(선스프레이, 선크림, 치약, 향수)다.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만, 실제 남은 양이 소량일 경우가 헷갈릴 수 있다. 반입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표기된 용량이므로, 실제 남은 양과는 상관없이 용량표기가 100ml가 넘으면 반입할 수 없다.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젤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투명지퍼백에 봉인해야 된다. 최대로 반입 가능한 용량은 1,000ml(1리터)이며, 1L 투명지퍼백 하나에 모두 담겨야 한다. 단,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은 위 기준과 상관없이 기내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액체류, 젤류 반입시 주의사항

 

②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100ml 이하의 소형용기에 담긴 튜브형 고추장 등은 반입할 수 있다. ③ 위해물품(도검류, 공구류, 호신용품), 예를 들어 과도, 학용품으로 사용되는 커터칼, 가위도 기내 객실반입이 금지된다. 다트와 같이 뾰족한 물건은 물론 일부 스포츠용품, 예를 들어 골프채, 당구큐대, 야구방망이, 아이스 스케이트, 볼링공, 아령과 같이 둔기로 사용 가능한 물건, 마지막으로 장난감 총, 총기 모양의 라이터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물건 역시 기내 객실반입이 안된다. 추가로 카메라 스탠드 역시 기내 객실반입이 불가능하며, 셀카봉의 경우, 항공사마다 허용여부가 다르다. 면도기는 반입할 수 있다.

 

④ 위험물(인화성 가스액체, 방사성물질)도 불가능하다. ⑤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약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의사처방전(영문)을 소지했을 때만 기내 객실반입이 허가된다. ⑥ 국제선의 경우, 물티슈가 의외로 반입이 안 되는 금지물품 중 하나다. 단, 유아를 동반하며, 사전에 물티슈 소지 여부를 신고했을 때는 소용량 반입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내 객실반입 금지품목들은 모두 위탁수하물을 이용해야만 한다.

 

위탁수하물 금지품목 (=기내 객실반입 가능품목)

위탁수하물(手荷物)의 경우, 웬만한 물품들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한된 품목들이 있다. 바로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전자담배다. 위 3가지 물품들이 흔히 실수하는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이다.

 

위탁수하물 금지품목

 

① 보조배터리의 경우, 리튬배터리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탁수하물 이용이 불가능하다. 단, 기내 객실반입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항공사별로 보조배터리에 관한 정책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160wh 이상의 용량은 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00wh 이상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0~100wh는 허가 없이 반입가능, 100~160wh는 허가받은 뒤 반입가능, 160wh 이상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전지는 기내 객실반입과 위탁수하물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② 라이터 역시 대표적인 위탁수하물 금지물품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이터 1개는 기내 객실반입이 가능하지만, 총기 모양의 라이터는 반입할 수 없다. ③ 마지막으로 전자담배 역시 라이터와 마찬가지로 위탁수하물 금지물품이지만, 기내 객실반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사용해 흡연을 하거나 충전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더불어 일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공기 내에서는 실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유지 공항에서 잠깐 멈춰 있을 지라도, 기내에서는 흡연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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