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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 반입제한 품목 (+아프리카돼지열병)

by 쉼 표 2022. 10. 11.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베트남 교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 전후로 수많은 관광비자와 상용비자의 연장이 거절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당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 4차확산으로 철옹성 같았던 베트남의 방역체계가 무너지면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도 했다.

 

코로나 시국에는 귀국마저도 쉽지 않았다. 아파트를 렌트했던 사람들은 외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승계해줄 임차인을 찾아봐야 했고, 가구도 급처분해야 됐다. 정확한 입국일을 계산해 PCR 테스트를 받고, 공항까지 태워줄 이동수단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덤이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귀국짐을 챙기다 보면, 반입이 불가능한 물건들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기도 해서 공항에 자진반납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금이야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 및 반입제한 품목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입국시 주의해야 될 품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품목은 베트남 입국시 반입금지품목과 거의 비슷하다. 무기류,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 동식물, 식품류(자가소비용 소량은 제외)는 반입이 안된다. 이중에서도 늘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과일과 견과류다. 생과일과 조리되지 않은 견과류는 반입이 불가능한데, 이 말인즉슨 건과일과 가공된 견과류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신고란 세관신고가 아니라 검역소신고를 뜻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소신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반입금지품목인 생과일과 조리되지 않은 견과류는 아무리 검역소신고를 해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검역소신고는 실수로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왔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신고한 반입금지물품은 해당 검역소에 제출해야 된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과태료가 상당하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가의 경우, 과태료가 훨씬 더 높은 편이다. 문득 베트남도 불과 몇년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됐던 사실이 떠올라 좀 더 확인해보니, 베트남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공식명칭이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사실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돼지가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병이 시작되어, 베트남에는 2019년 3월, 북한은 뒤이어 5월에 공식적인 발병이 확인됐다. 한국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발병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역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총정리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존재가 처음 발견됐는데,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 일단 돼지에게 발병이 되면 반드시 도살처분을 해야 되므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축산농가에서 이 고기들을 불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렇기에 애초에 이런 의심이 퍼져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육류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육류제품에는 대표적으로 육포, 치즈, 소시지 등이 있으며, 놓치기 쉬운 물품에는 카레와 쌀국수를 포함한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등이 있다. 카레에는 우지(牛脂)가 포함되어 있으며, 베트남 라면수프에는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등과 같은 모든 육류에 해당되므로, 혹시라도 포장지에 고기그림이 있다면, 그냥 100% 반입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위 제품들을 기념품으로 준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관신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대상이다. 이 이상을 반입코자 할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자진해서 세관신고를 하면 금액을 조금 낮춰주기도 한다.) 술은 인당 도수와 상관없이 1병(1리터, $400)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이 이상을 반입하려고 한다면, 역시 세관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술의 도수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진다.

 

추가적으로 베트남에서 출국시, 반출이 가능한 외환에는 한도액이 있다. 1인(당) 최대 $5,000까지 이며, 이는 모든 외환의 합산이다. 예를 들어 일본엔을 ¥100,000 소지한 상태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미국달러 $4,000 이상을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외환총액을 계산해야 된다.) 외화와는 별도로 1인(당) 15,000,000동 이상의 베트남동 역시 해외반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기준금액 이상을 반출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 베트남 출입국 외환신고 기준금액 (+벌금)

해외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도 국가별 출입국관리소의 외환신고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한국은 간단하다. 외화를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10,000 미만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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