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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년살기/비자, 출입국

베트남 입국시 반입금지, 반입제한 품목 (+특별입국 필독)

by 쉼 표 2022. 11. 17.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의 출입국이 사실상 멈췄던 시기였다. 특히 베트남은 확산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초유의 강경책 때문에 유독 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터라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었기에 특별입국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허가받은 기업인들을 호텔에 2~3주간 격리시킨 뒤 입국을 허락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그렇게 까지 힘든 절차를 만들었어야 됐나 싶다.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현시점에서 돌아보니, 아득한 옛날이야기 같기만 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베트남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혹은 반입이 제한된 품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 입국시 반입금지, 반입제한 품목

국적을 불문하고 입국하려는 해당 국가의 반입금지 및 반입제한 품목들은 미리 살펴봐야 문제가 안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호치민으로 방문할 때는 베트남 법에 의해 정해진 베트남 입국시 반입금지 및 반입제한 품목을 살펴봐야 되며, 한국으로 돌아갈 시에는 한국 법에 의해 정해진 한국 입국시 반입금지 및 반입제한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베트남 입국시 주의해야 할 품목들이다.

 

무기류,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 동식물, 식품류 등은 반입이 굉장히 어렵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경우, 공증을 마친 검역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식품은 자가소비할 목적으로 소량을 핸드캐리로 직접 소지했을 때만 세관 통과를 쉽게 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예를 들어 미국달러(USD)는 $5,000 이상일 경우, 베트남동(VND)은 15,000,000동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렇게 신고한 금액만큼은 추후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할 시 문제없이 반출할 수 있다. 물론 추후 베트남에 반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잘 보관해둬야 된다.

 

담배는 면세(免稅)한도와 반입제한 규정을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면세한도는 200개비(1보루)까지, 반입한도는 400개비(2보루)까지다. 즉, 한국에서 담배 1보루를 챙긴 뒤, 한국 출국장 면세점이나 베트남 입국장 면세점에서 1보루를 구입해 총 2보루인 상태로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담배를 말아 핀다면, 담배원료는 500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면 좋다.

 

 

술은 도수에 따라 반입수량이 달라진다. 22도 이상이면 인당 1.5리터 이하까지, 22도 이하이면 인당 2.0리터 이하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칵테일이나 와인, 맥주 등과 같은 알코올음료들은 인당 3.0리터 이하까지 소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차(tea)는 5kg, 커피는 3kg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술은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베트남 담배나 차, 커피 등은 현지 제품들이 워낙 싸거나 맛있는 관계로 굳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면서까지 반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CD, DVD, 서적과 같은 물품들은 베트남 문화관광부가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다. 소량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물량이 많으면 반드시 검열 및 검사를 받아야 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물품들을 소량 소지했을 경우에는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이 직접 소지해 세관통과를 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다. 자세한 사항을 더 확인해 보고 싶다면,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어로 언어설정을 할 수 있으니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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