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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이슈

넷플릭스법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by 여의도 제갈량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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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맞아, 선진국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극복이 불가능한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 줄어가는 인구를 가지고,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대신 높은 교육열과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개개인의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이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실제로 근래 몇년사이에 한국의 가요(싸이, BTS)와 영화(기생충, 미나리), 드라마(스위트홈, 오징어게임), 예능(런닝맨, 프로듀스101), 음식(불닭볶음면, 비비고만두) 등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단순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심지어 국내에서 유명한 가수이자 방송인이라 생각했던 김종국을 캐나다의 유명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목놓아 외치시던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김종국 vs 그렉 듀셋(Greg Doucette)

 

그래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나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콘텐츠 산업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문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콘텐츠 산업을 공부하기에 앞서 관련 법규인 넷플릭스법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넥플릭스법이 콘텐츠 유통업자이자 투자자인 OTT(Over The Top) 업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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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산업 현황

넷플릭스법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CP(Contents Provider)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간에 분쟁을 겪으며 만들어졌다. 참고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를 contents provider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엄밀하게는 producer라 부르는게 맞다. CP에는 OTT업체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포함된다.

 

OTT업체로는 글로벌 3강인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가 있으며, 토종업체로는 웨이브(SK텔레콤), 티빙(CJ ENM), 시즌(KT), U+모바일tv, 왓챠가 있다. 이중에서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는 오는 11월 중에 한국 런칭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현재 주요 선수들이 모두 시장에 참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TT업체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1년 9월 기준으로 넷플릭스 47%, 웨이브 19%, 티빙 14%, 시즌 8%, U+모바일tv 7%, 왓챠 6%라고 한다.

 

일년에 99,000원 밖에 안하는데, 정말 구독 안한다고?

 

다만, 시장점유율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도입 초장기인 지금이야 OTT를 1개만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OTT산업이 훨씬 성숙한 북미지역에서는 2~4개를 구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디즈니플러스를 또 가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위트홈이나 오징어게임과 같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유망한 콘텐츠를 고를 줄 아는 선구안과 대규모 투자자금을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좌의 게임을 시청하기 위해 HBO맥스에 가입했는지 모른다.)

 

왕좌의 게임, 용엄마 대너리스

 

넷플릭스법 총정리

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이며, 정식명칭은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화 법령이다. 넷플릭스법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으며, 법안이 개정된 배경은 인터넷 트래픽을 과도하게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SK브로드밴드나 KT 같은 ISP들에게 인터넷망 설치와 품질유지를 위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넷플릭스법을 통해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① 직전 3개월의 국내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② 해당 CP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일평균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인 경우이다. 현재 넷플릭스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총 6개사로 넷플릭스(4.8%), 구글(25.9%), 페이스북(3.2%),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18)가 있다. (2020년 10~12월 일평균 기준) 넷플릭스법에 적용되는 CP는 망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받으며,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협상대상자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사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진흙탕 싸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넷플릭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되레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해야 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예 억지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망 중립성은 ISP들이 자신들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이나 이용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만약,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를 먼저 처리해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인권침해에 준하는 심각한 차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기대와 달리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된 1심재판의 결과만 보면, SK브로드밴드가 완전히 이겼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넷플릭스 측의 기소를 기각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해 망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넷플릭스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시점에서 넷플릭스법은 ISP에게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을 만드는 CP에게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망사용료 자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이에 정부부처는 물론 대통령마저 나서 넷플릭스의 형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론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자,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예 망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한 상태이다. 심지어 넷플릭스의 우군이 될 거라 예상했던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가 전향적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넷플릭스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는지, 지난 11월초에 최고위급 간부 중 하나인 딘 가필드(Dean Garfield) 정책총괄 부사장을 방한시켜 상황을 수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나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망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참고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넷플릭스법 시행 이전부터 연간 약 1,000억원 가까운 망사용료를 ISP에 부담하고 있었다. 심지어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떻게 팩트가 다를 수 있지 싶은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 망사용료 혹은 그에 상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업체와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송해주고, CDN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망사용에 대한 비용을 ISP에 지불하는 것이다. CDN기술에 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캐싱(caching)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여러 지역에 캐시서버를 만들어 콘텐츠를 분산 저장해두고, 이용자들의 지역에 따라 가까운 서버에서 해당 동영상을 전달해 응답시간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메인서버로 향하는 트래픽 자체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피하는 순기능도 있다. 즉, 서버의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픈커넥트라고 하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CDN과 기능이 동일하다. 다만, 캐시서버를 ISP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구축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도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CDN업체와 계약을 맺어 해당 기술을 활용했지만, 이후부터는 캐싱서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구축한 것이다. 자신들은 트래픽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대에 해당 로컬지역에 인기가 많은 콘텐츠들을 미리 저장해둘 수 있기 때문에, ISP가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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