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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비자, 출입국

베트남 오버스테이 벌금비용 총정리 (+호치민 출입국관리소 주소)

by 낭만쉼표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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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했던 코로나 4차확산(2021년 5월~9월) 당시 호치민을 락다운(lockdown)했다.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통제한 건데, 한국에서는 계엄령을 발표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그걸 2021년에 겪으려니 정말 황당했지만,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고려해볼 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다. 국경이 본격적으로 봉쇄됐던 2020년 한해를 버텨냈던 호치민 교민들도 이때만큼은 정말 많이 한국에 돌아갔다.

 

베트남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것은?

베트남에 살면서 제일 갑갑한 것은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다. 솔직히 간단한 비자연장 조차도 초청장이라는 제도 때문에 당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아예 처음부터 벌금을 낼 것을 감안하고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체, 그냥 불법체류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베트남 이민국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크긴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개개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절대 피해야 된다.)

 

이민국은 락다운 기간 중 특정기간은 아예 폐쇄했었다. 당연히 폐쇄된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 많았다. 당시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폐쇄된 기간만큼 비자를 자동연장 시켜주겠다고 공지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버스테이(overstay)된 기간만큼 벌금을 지불했다. 물론 일부 운이 좋은 분들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운영됐던 2020년 3월 이후 입국자에 대한 비자 자동연장마저 사실상 복불복이었다. 벌금을 낸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베트남에서는 왕왕 있는 일인지라 놀랍지 않다. 뭐랄까? 정책의 집행단계가 일관성을 잃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 같다. 입법된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외로 합리적으로 꽤나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를 현장에서 실제 집행하는 실무진들이 혼선을 겪으면서, 같은 업무를 진행해도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심지어 친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뭐 다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를 막론하고 철밥통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은 민간분야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약하기 마련이다. (물론 요새의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한국 공무원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업무도 잘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정말 치명적이다. 베트남 시민들에게 물어봐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뭐 한국 공무원들도 지난 1970~1980년대는 상당히 부패했었다고 하니, 베트남 역시 시간이 흐르면 개선될거라 기대한다. 비자문제는 근본적으로 초청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카르텔들이 이 초청장이라는 제도와 얽매여 있는 탓에 당장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바가지를 피하고, 벌금을 안맞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 오버스테이 벌금비용

오버스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① 기존에 이용하던 비자 에이전시에게 처리를 부탁하거나 ②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벌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오버스테이된 기간이 짧다면,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본청에 다녀올 것을 요청하거나 이점을 빌미삼아 외국인 프리미엄(?)이 붙은 바가지 벌금을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말 답이 없다. 왜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부탁해서 벌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호치민 출입국관리소
- 명칭: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P. HCM(HCMC Immigration Department)
- 주소: 333-335-337 đường Nguyễn Trãi, Q1, TP. Hồ Chí Minh

 

바가지를 피하는 방법은 정확한 비용을 아는 것이다.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세부내역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발표된 시행령(문서번호: 167/2013/NĐ-CP)을 따른다. 불법체류를 한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버스테이된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버스테이 벌금 테이블 (기존)

 

위 오버스테이 벌금 테이블을 보면 알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비자만료 후 11~30일 동안 오버스테이한 경우나 아예 1년 넘게 장기간 불법체류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패널티도 일정 부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다.

 

벌금만 물고 끝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한동안 베트남 입국 자체가 제한된다. 물론 실수로 하루이틀 오버스테이 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불법체류기간이 길어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오버스테이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다.)

 

업데이트

오버스테이 비용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발의된 시행령(문서번호: 144/2021/NĐ-CP)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세부내역이 변경됐다. 기존에 애매했던 구간들이 명확하게 수정됐으며, 벌금이 조금씩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장기간 오버스테이한 경우가 삭제됐지만, 아마도 여전히 수천만동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해야 된다.

 

오버스테이 벌금 테이블 (개정)

 

더불어 오버스테이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을 공항에서 납부할 수 있다는 호치민 총영사관의 안내가 있었으니,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다. (반대로 오버스테이 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서 먼저 해결한 뒤에 공항에 가야 된다.) 다만, 아래 공문은 무비자 입국 후 코로나 양성 판정에 따른 가이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출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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