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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이슈

나로호, 누리호 차이점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의미)

by 여의도 제갈량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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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됐다. 개인적으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처음 봤는데,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전력으로 엔진을 출력하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다. 아쉽게도 3단엔진의 연소가 불과 수십초 모자라 위성모형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

사실 이전에 개발됐던 나로호는 핵심기술로 꼽히는 1단엔진의 제작을 러시아에게 맡겼고, 발사대 역시 러시아로부터 도면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완벽히 우리 기술만으로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하지만 누리호는 100% 순 우리 기술로 제작된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물론 나로호의 개발과정이 없었다면, 관련분야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 누리호가 거둔 성과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았다.

 

애초에 누리호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차례 발사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당장 2차발사가 2022년 5월 17일에 계획되어 있다. 참고로 나로호는 1차발사(2009년)와 2차발사(2010년)에 실패했지만, 3차발사(2013년) 때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개발한 발사체를 자국의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11번째(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국가로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만약, 추후에 나로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로 1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가 될 것이다.

 

나로호에 탑재된 인공위성의 중량은 100kg으로 누리호의 1,500kg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6G시대가 대략 2028년~2030년 사이에 열릴 것을 고려하면,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는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켜 놓는 것은 현시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나로호와 누리호의 제원 차이

 

이외에도 누리호는 4개의 엔진을 동시에 작동시켜 찰나의 차이도 없이 동시에 똑같은 추력으로 작동시키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게 상당히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엔진이 하나만 꺼지거나 약해져도 예정된 궤도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어려운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냈다.) 참고로 기존 나로호는 1개의 엔진이 적용됐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들은 무려 9개의 엔진을 클러스터링 하고 있다.

 

누리호

 

마지막으로 그동안 다소 생소한 용어인 발사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는 로켓과 미사일이라는 단어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체를 우주발사체 혹은 로켓이라 부르며, 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옆으로 살짝 눕히고 위성 대신 폭발물을 실으면 미사일이 된다. 물론 이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최근에 종료된 한미 미사일 지침과 로켓연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의미와 향후 전망

지난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이 전격적으로 종료되면서,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미사일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이라 불리는 족쇄(?)는 공식적으로 박정희 정권인 지난 1979년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 자체를 180km으로,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180km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사실 이는 1978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아니 감히 동맹국의 사령관이 일국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간섭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알고 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거라 생각한다. 영화 감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미국이 전작권을 두고 어떤 식으로 갈등을 펼치는지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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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1978년에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했기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1970년대 초중반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으며,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 역시 엄연한 팩트이다. (하지만 다양한 소설 등에서 제기된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와 관련된 음모론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한국은 핵무장했다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종류

 

참고로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은 미사일 자체에 로켓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발사지점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목표지점을 타격한다. 목표지점으로 유도시킨다는 의미에서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이라고도 불린다.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동력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구분하며, 한국은 현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당장 2~3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이다.

 

이후 북한이 비공식적이지만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재 역시 조금씩 완화됐다. 김대중 정권인 2001년에는 사거리를 300km, 탄두중량을 최대 500kg까지 늘렸고, 이명박 정권인 2012년에는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면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권인 2017년에는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앴으며,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마저 허가됐다.

 

발사체(=로켓=미사일)에 적용되는 연료에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가 있다. 액체연료는 발사대에서 연료를 투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보관하는 와중에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에는 적용이 어렵다. 단, 추진력이 강하고, 재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발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에 적합하다.

 

반면, 고체연료는 정확히 그 반대다. 연료를 발사체에 저장해두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동이 손쉽고, 특별한 발사대가 없더라도 발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용 미사일에 적용하기 좋다. (심지어 북한은 기차에서도 미사일을 쏘더라..) 대신 추진력이 약하고 재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발사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어쨌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제재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핵무기를 장착했을 때 비대칭 무기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굳이 개발에 착수해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만큼 중단거리 미사일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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