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가로의 입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으로의 입국마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진 위드 코로나 시대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한국의 방역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나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21년 11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공유함에 따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국경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살펴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크다. 실제로 남아공은 이미 오미크론이 주도종(=지배종=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 한편에서는 감염력이 높아진 만큼 치명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정답이다.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2021년 12월 3일(금) 0시부터 12월 16일(목) 24시까지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격리면제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 이 기간 동안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한들 반드시 10일간 격리해야 된다. 그나마도 격리기간이 14일이 아닌 10일이고, 자가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의 격리면제 적용제외는 앞으로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아마도 오미크론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완화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주던 영사민원24는 지난 2021년 12월 2일 18시를 기점으로 발급을 전면 중단했지만, 이미 격리면제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계속 격리면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그나마 귀국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추가 업데이트
예상했던데로 격리면제 적용제외가 기존 12월 16일(목) 24시에서 2022년 1월 6일(목) 24시까지로 3주간 더 연장됐다. 여전히 위험국가로 지정된 아프리카 11개 국가(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가 아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방법
앞서 언급한 격리면제서는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신청 →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물론 지금은 발급받을 수 없지만, 언제까지고 국경을 계속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잠잠해진 시점에서는 재개할거라 예상한다. 만약,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2회 완료했다면, 2주가 경과된 후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 8종에만 적용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BIBP), 시노백, 코백신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격리면제서의 방문접수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리 알아보지 않고 방문했다가 헛걸음하는 수도 있다.) 해외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머물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신청자체는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받지만, 공관마다 구비서류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비서류를 출력해 직접 작성한 뒤, 이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구비서류에는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서약서, ④ 예방접종증명서, ⑤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⑥ 여권, ⑦ 방문목적 증빙서류, ⑧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생각보다 준비과정이 복잡하니 미리 시간을 내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해야될 구비서류가 누락되서 반려되기도 하며, 면제서 발급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되는데, 격리면제서는 첨부파일에 있다.
댓글